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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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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59) 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찔렀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풀려난 A 씨는 2007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동거하던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 씨가 먼저 들고 있던 흉기로 공격하자 A 씨는 흉기를 빼앗아 B 씨를 찔렀다. 당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B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는데, 2015년에도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1심은 A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 23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복역 후 다시 사회에 나온 A 씨는 전자발찌를 한 상태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