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협약식…교육·연구·인력 교류 통해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2027년 3월 개원 예정 부산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과 연계 협력 추진
 |
| 왼쪽부터 부산항만공사 홍주원 준법경영팀장, 정원동 경영본부장, 송상근 사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원장, 김지안 기획부원장, 김형규 학생부원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수)과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14일 오후 부산항만공사에서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전문인재 양성에 필요한 법률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양 기관 간 전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관련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등 인력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을 설립해 202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 대학원은 해사법·국제상사법·일반법무 전공을 운영해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부산항만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원의 교육·연구를 항만 현장과 연계하고, 항만정책 및 해사법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항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법률 전문성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부산항만공사와 교육·연구 및 인적 교류를 긴밀히 추진하고,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과 연계해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