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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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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다.
강 의원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넴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계 2년이 선고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남 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전날 선고 후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