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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장림항에 들어선 선박들. 국제신문 DB |
부산 장림항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사하구가 내린 레저보트 철수 명령(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8일 자 6면 보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는 반대되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레저보트 선주 21명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무단 계류한 보트를 옮기도록 한 구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부네치아’로 불리는 장림항은 어선 수용과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어촌정주어항이다. 선주들은 사용·점용 신고 없이 장기간 보트를 계류했고 일부는 접안시설까지 설치했다. 2021년 장림항이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뒤 구는 공사 추진과 어항 기능 보전을 위해 2024년 10월과 12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선주들은 어촌계와 협의하면 계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방치된 어선은 둔 채 레저보트만 철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가 무신고 이용을 용인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보트가 실제 어업에 지장을 주는지 불분명하고 별도 계류 장소 마련 등 대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재판장)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항의 주된 목적이 수산업 지원이며 레저기구 수용은 부수적 기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원상회복명령은 어항 본래 용도를 회복하고 관리권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항소심은 해당 명령이 보트를 즉시 강제 철거하는 대집행이 아니라 사전통지를 거쳐 일정 기간 안에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도록 한 처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계류 장소를 잃는 불이익도 적법한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무신고 상태에서 형성된 사실상 이익의 상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무단 점용과 어항 규모, 재생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선주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