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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
-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2명 송치
초등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아동 학대로 억울하게 해임됐다며 동료 교사와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모금액은 성추행 사건의 벌금 납부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등록) 혐의로 전직 교사 A(40대) 씨와 현직 교사 B(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교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임당한 A 씨를 돕자는 모금 게시글을 올려 약 3000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B 씨와 공모해 모금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1000만 원을 넘는 기부금 모집은 행정안전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모금 목적과 사용 계획, 방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이렇게 모금한 돈을 성추행 판결의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학대 신고로 억울하게 교단을 떠났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모금이 시작됐는데, 실상 초등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심지어 모금 도중 대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한 교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 이달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