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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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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동 김동석 부장판사는 19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000피트(약1만1000m)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항공기 비상문에 부착된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으나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