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를 향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는 말을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이 유감이 표명했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지난달 1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을 두고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본인의 심정을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2차 가해로 규정한다”며 “재판장의 발언은 충분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은 드린다”면서도 재판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적인 재판 흐름을 보면 재판장이 선의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정 용어(언론 플레이)가 계속 사용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관련 회의를 거쳐 판단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는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