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에서 12일 새벽 40대 여성이 쓰러진 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60대 남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연합뉴스TV
|
경찰이 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40분께 병원에서 퇴원한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전후 상황과 확보한 증거물,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복살인 등으로 혐의를 추가했다.
A 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확인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행 당시 A 씨가 B 씨를 강제로 길거리에서 자신의 렌터카 차량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 특수체포와 특수감금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A 씨는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검거 후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입원했다.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경찰은 일시 석방했다가 전날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A 씨를 4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고 사건은 B 씨가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