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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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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뇌물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LIG D&A는 제재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에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LIG 뇌물·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LIG D&A는 방사청 직원에게 3억원 넘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개청 이후 방사청은 최대 규모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LIG D&A는 제한 기간 신규 방산사업 수주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LIG D&A는 이 사업의 핵심인 체계종합 분야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밀유도무기 등 LIG D&A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는 군 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제재가 K-방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각도 있다.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수출 계약에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입찰 제한 효력이 정지돼 신규사업 참여도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