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원지방공소청. 연합뉴스
|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래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2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래퍼인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마 판매책인 30대 남성 B 씨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정확을 포착했다.
공소청은 A 씨가 지난해 11월 B 씨로부터 지난 8월에는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