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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된 20일 서울 대법원에서 유가족이 법정을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각종 안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겼다.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등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 7년 벌금 1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했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대폭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