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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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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령 발령 과정에 관여하고, 법무부 및 검찰 조직 등을 동원해 국회 통제 및 수사·집행 지원 등 내란의 주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