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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부산 기장군의회 개원식. 부산 기장군의회 제공 |
지방선거가 끝나면 기초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정비를 올려 자신들 주머니 불리기에 골몰한다. 의정비를 정하는 별도 기구가 있지만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의심받는 데다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어도 지역과 위원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의회별로 의정비가 들쑥날쑥한 실정이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사하구와 서구를 제외한 14개 구·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결정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정비심의회가 소집돼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의정 활동비는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부산 기초의회 16곳 가운데 부산진구 영도구 동래구를 제외한 13개 기초의회가 올해 이미 의정 활동비를 최대 상한인 150만 원까지 올렸다. 이 때문에 심의회는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집중한다.
임기 2년 차부터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된다. 이 때문에 기초의회는 임기 1년 차 의정비를 많이 올려야 4년 임기 동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의정비를 최대화할 수 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의회가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9.8%(약 26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 기장군의원 월급은 415만 원에서 내년 441만 원으로 오른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5300만 원에 달한다. 기장군의회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 기초의회에서도 의정비를 급격히 올린 곳이 많아 눈총을 산다.
국립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직업 공무원은 매년 보수 인상률이 1~2%대에 불과하다.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10%대에 가까운 인상은 과도하다”며 “임기 첫 해 별도로 인상률을 정할 게 아니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