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
대낮 공공장소 바닥에 흉기를 던지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59분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몰고 온 승용차를 정차한 뒤 인도 바닥에 흉기 끝부분을 갈거나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그는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 둔 채 얼음컵 등을 구매한 뒤 다시 흉기를 인도 바닥에 가는 행위를 벌여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 등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2024년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게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