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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80대 남성이 지난 20일 범행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남미 공해에서 원양어선으로 약 4조80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체포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경찰청과 공조해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던 A(80대) 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의 관리와 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코카인 추정 마약류 5385㎏(약 4조8000억 원 상당)을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같은 원양어선에 승선했던 공범들이 잇따라 사법 처리되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이후 2004년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다. 경찰청도 가나 경찰과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벌여 A 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A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면서 22년 만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국내로 송환된 A 씨의 신병을 인수해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국제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