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김모 씨. 연합뉴스
|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행위를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6월 22~23일 김 씨는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김 씨에게 모욕을 당한 경찰관 1명은 김 씨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판사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진행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단해 충동 장애가 생겼으며 그 사실이 이번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김 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6월 25일에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했으나 재판 이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선고가 이뤄진 이날도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