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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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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가 점주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보완수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A(21) 씨를 불송치 처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카페에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2일 밤 10시 34분께 퇴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A 씨는 경찰과 언론 등에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평소 폐기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으며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반면 점주는 “평소 직원들에게 폐기 대상 음료도 반출하지 말라고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캐리어에 음료를 챙겨 나간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음료를 마실 의사를 갖고 이를 반출했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 후 A 씨가 음료를 마실 의도를 갖고 반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점주는 A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