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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경찰청 2차 인사TF 회의서 논의…일선서 과장 타청으로 전출 확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10-28 19:33: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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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 경감 승진 때 소속서 복귀제한도

‘장윤기 사건’과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계기로 순환인사를 도입하려는 경찰이 경정 승진자의 전국 단위 인사를 확대하고 경위 이하 직원의 5년 주기 부서 순환을 추진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7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2차 인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계획을 검토했다.

먼저 총경급(경찰서장) 이상은 전국 단위 인사를 유지하는 방향이 제안됐다. 총경급은 현재도 승진 직후와 1년 주기로 전국 단위 전보가 시행되고 있다. 기준이 더 강화되면 지역 이해도 부족과 지휘·통제력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정급(일선서 과장)은 18개 시·도청 전체 승진자를 대상으로 전국단위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본청과 서울·부산·광주·대전·세종·전북 등 6곳 소속 경정 승진자에게 적용해온 타청 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치안 역량을 공유하고 동일 시·도청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 위험을 줄이려는 시도다.

경감급(일선서 팀장)은 소속청 내 순환 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정년을 배려한다. 총 7년을 기준으로, 5년간 순환 근무하면 2년은 정년을 감안해 별도 순환 인사를 하지 않는 식이다. 충남청 등 현재 순환인사를 시행하지 않는 청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경감으로 승진할 당시 소속된 경찰서에는 4~5년간 복귀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광역시 소재 청과 도 단위 청의 인사기준에 구별을 줄 방침이다.

경위 이하 실무자는 같은 경찰서 내 부서·기능 간 순환근무를 5년 주기로 의무화하는 방식이 고민되고 있다. 현재 동일 부서 장기근무 순환 기준은 경찰서별로 5~10년인데, 이를 5년 내외로 조정하고 모든 경찰서에 순환인사 대상 직위를 의무 도입·운영하려 한다. 경위 이하의 대규모 전보는 지역 전문성과 업무 역량 축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 7월 기준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 이하 직원은 약 1만2000명으로, 현원의 약 9%다. 이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면 약 2570억 원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됐다.

경찰청의 기본 기준 안에서 지역 특성과 인력 사정을 반영할 시·도경찰청 자율성도 부여할 방침이다. 순환인사 대상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순환인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주거비는 60만 원 수준으로, 타청 전보에 따른 주거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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