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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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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60대 김 씨는 22일 오후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80대 김 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60대 김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다.
80대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이다.
60대 김 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80대 김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80대 김 씨는 경찰에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60대 김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변사자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였던 시신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미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