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
기말고사 문항에 EBS 교재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 재시험을 치렀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6면 보도)가 1학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제한 것이 드러났다. 교사들 사이에선 EBS 교재로 출제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어 시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2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고등학교 화학 담당 교사 A 씨는 지난 6월 말 치러진 1학기 기말고사 출제과정에서 EBS 교재 문항을 다수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을 위반한 문항은 10개 이상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언론 보도 이후 특별장학에 착수해 이를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는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A 교사는 올해 해당 학교에 부임한 기간제 교사다. 50대인 해당 교사는 달라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과거 EBS 교재를 평가 문항에 인용했던 관행대로 문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권고하고, 학교와 해당 교사 모두 이를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시험 실시는 어렵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일부 학생이 전학 또는 자퇴해 학적 변동이 발생한 데다, 이미 성적 이의제기 기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기말고사 당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시교육청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EBS 교재를 참고해 문제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 고교 교사는 “지문을 EBS 교재에서 가져와 문제를 새롭게 만들거나 표를 인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도 “수능특강 등 EBS 교재를 부교재로 사용할 때가 많아 이를 참고해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에 참고서 문제 전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교원 연수를 통한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