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과 권리보호 업무를 보다 독립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추진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관·신설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구 홈페이지와 SNS, 지방세 고지서·세무조사 안내문의 QR코드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찾아가는 세무상담실과 주민행사 등 현장에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직접 알리고 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월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선정대리인 지원,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보다 세심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행정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권익을 보호하는 세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