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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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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여성은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 7일 오전 호텔에서 남성과 함께 걸어 나온 뒤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헤어진 뒤 닷새가 지난 2월 12일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B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점으로 미뤄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법원은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면서도 “합의를 한 B씨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