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종로경찰서. 연합뉴스
|
전자발찌를 끄고 “청와대와 경찰 등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A 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라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뒤 전자발찌의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낮 12시 20분께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소지품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A 씨를 기존에 스토킹 등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공소청은 지난 9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