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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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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직접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만약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조건 위반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