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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예세민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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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새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9일께 3명가량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새 검찰총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소청 조직을 안착시키고 검사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도 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이 물망에 오른다. 앞서 후보군으로 언급된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53)은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인 예세민(52·28기)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정현 직무대행과 박철우 청장, 예세민 변호사 모두 재산·병역·납세 등 관련 서류 및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인 작년 7월 물러난 뒤 1년 4개월째 공석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지명 절차를 거쳐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차기 검찰총장 선임 작업이 마무리된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10일을 더 쓸 수 있다.
만약 오는 9일께 추천위에서 후보자가 3명가량으로 압축되고 이달 중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다음 달 중하순께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