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외항선에 공급할 23억 원대 면세유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선박연료 공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급유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무장 B 씨와 석유류 도소매업체 직원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A, B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부산신항 인근 해상 등에서 91차례에 걸쳐 선박용 경유 등 약 164만2000ℓ(시가 23억1681만 원)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외항선에 신고한 양보다 적은 기름을 급유한 뒤 기름탱크 밸브를 조작해 나머지를 급유선에 남겼다. 이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와 이른바 ‘뒷기름’으로 팔았다. A 씨가 거래처 물색과 범행 지시를 맡고 B 씨가 유류를 빼돌렸다. C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들에게서 약 34만3500ℓ(4억7667만 원)의 밀수 유류를 사들였다. C 씨는 밀수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급유업체 근무 경력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면세유일 가능성을 알고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세수 유출 등을 이유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해상 잔존유 처리에 제도적 공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A, B 씨에게 각각 23억여 원 등 추징도 명령했으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추징금 집행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