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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커닝’ 막는다지만…전문 탐지기 없어 실효성 의문(종합)

논술시험 부정행위 적발 잇따라…교육부, 3년 응시 제한 등 추진

  • 강지원 기자 g1kang@kookje.co.kr
  •  |   입력 : 2026-11-03 19:10:3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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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판별 전담요원 배치키로
- 부산교육청 실물 확인·체험 연수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교육현장에 스마트안경 비상이 걸렸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교육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지난달 3일 치러진 서울시립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1명이 감독관에게 적발돼 즉시 퇴실 조치됐다. 해당 수험생은 이 기기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스마트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시험을 치르려던 수험생 1명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시립대에서만 관련 사례 2건이 확인됐다. 앞서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장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이어, 일부 시험장에서는 입실 시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직전이나 화장실 이용 등을 틈타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끼우는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즉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험 중 착용 시 당해 시험 무효 및 이듬해 응시 자격 박탈은 물론, 단순 소지만으로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일선 감독관 교사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반 뿔테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배치되는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에게 실물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교육·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판별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장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평가원 상황실로 전송해 판별하는 전담 인력도 상황실에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시·도교육청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올해 부산 지역 수능 응시자 2만9181명이 시험을 치르는 관내 64개 모든 시험장(1065개 시험실)에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을 지정·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현장 감독관이 의심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한 뒤 의심 기기를 발견하면, 장학사 등 전담 요원이 투입되어 2차 확인 및 조처를 내리는 방식이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6일 전담 요원을 대상으로 실물 스마트안경을 직접 확인·체험하는 사전 연수를 실시하고, 수험생 유의사항 브로슈어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주 제시한 금속탐지기 활용 대안은 AI안경 테 내부의 미세 금속선 때문에 감도 조절이 어려워 입실 지연 등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따라 통신 및 AI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문 전파 탐지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2028학년도) 수능 보급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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