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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 사기를 벌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지 조직에서 탈출한 조직원을 국내에서 다시 붙잡아 감금·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이 중 국내 모집책인 조직폭력배 A 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캄보디아 칸달주에 거점을 두고 자산관리사를 사칭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서 4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하루 10~15% 수익 보장’ ‘단기간 488% 수익 달성’ 등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후 피해자들을 가짜 증권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수사는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탈출해 귀국한 B 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B 씨는 귀국한 뒤에도 A 씨 측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총책 C 씨를 특정하고 인터폴 수배에 나섰다. 이후 현지에서 추방된 C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하는 등 조직의 범행 전모를 파악해 관련자들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