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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영두 김해시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해시 제공 |
인구 57만 경남 김해시와 인구 63만 전북 전주시가 비수도권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해시는 정영두 김해시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이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간사, 이광희 의원 등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과 두 시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특례시는 2022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입된 새로운 행정구역 제도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와 경남도 창원시 등 전국에 5곳이 지정돼 있다. 다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비수도권에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별 인구 구조와 행정수요, 산업·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교통·물류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능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두 시의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19일 발표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현행 인구 100만 명 기준을 70만 명 또는 50만 명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생활인구·통근·통학량·산업·고용 규모 등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특례시 지정기준은 도시가 수행하는 행정수요와 지역 거점 기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김해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