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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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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선거법상 대선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