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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시민연대가 함양군의회의 월정수당 27% 인상을 규탄했다. 수달 친구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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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시민연대는 함양군의회의 월정수당 27% 인상 결정에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함양시민연대(시민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라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수준을 적용하거나 동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함양군의회가 월정수당을 27%나 인상한 것은 군민의 재정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이번 인상률이 경남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와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시,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합천군 등 14곳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를 적용했으며, 함안군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는 것이다. 반면 거창군은 9%, 산청군은 7%, 밀양시는 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월정수당과 비교해도 인상 폭이 크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함양군의 기존 월정수당은 182만2000원으로 인근 거창군(189만 원), 산청군(182만10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면 내년 함양군의 월정수당은 232만2000원으로 올라 거창군(207만 원)과 산청군(194만8470원)을 웃돌게 된다.
시민연대는 인상 결정의 근거와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인상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심의 과정이 군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0만 원(약 27%) 인상한 232만2000원으로 결정하고 군 누리집에 고시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월 15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해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함양군의원은 내년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매월 382만2000원, 연간 4586만400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시민연대는 군민의 눈높이와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 월정수당 인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