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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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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성들을 5차례나 뒤쫓아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26분께 부산 한 주택 공동현관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혼자 걸어가는 여성 5명을 차례로 뒤쫓으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인적이 드문 주거지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갔고, B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고함을 치자 A씨는 더 이상 범행을 이어갈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