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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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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와 유명현 산청군수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회에 헌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부터 벗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 박 지사와 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6·3 지선을 앞둔 지난 5월 말 산청군 한 교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각각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이 교회 소식지에 게시된 헌금 제출 명단에 이들 단체장 이름이 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들과 같은 당 소속의 군의원이었던 A 씨가 당시 이들 단체장에게 동의받지 않고 임의로 금품을 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장은 현장에 없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공직자 신분을 내려놓은 A 씨에게만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또한 경찰은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공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박 지사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박 지사가 사법 리스크에서 온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지사 측 캠프는 상대 후보인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고, 캠프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공무원이 선거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 5월 박 지사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지난 6월 9일 경남도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7일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로, 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