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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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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신호대기 중 차량 내부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6월 5일 새벽 2시11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부터 약 4㎞ 떨어진 곳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0.163%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에게 이번 선고 결과와 같은 수준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2016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이 컸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