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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국제신문 DB |
- 토지 정화비 두고 대립한 市·LH
- 국가사업 선정에 일단 협력키로
- 내달 국토부 중도위 안건 재상정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3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산단 조성 사업’(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부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추가 사업비 확약과 토지오염 문제를 두고 창원시와 대립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제신문 지난달 6일 자 6면 보도)가 한발 물러나 그 협의를 국가전략사업 선정 문턱을 넘은 이후로 미루기로 태도를 바꾸면서다.
8일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LH(지분 70%), 창원시(15%), 경남개발공사(15%) 등 사업 시행자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3월 창원 의창구 동읍 일대 개발제한구역 339만4000㎡를 신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난해 2월 중도위는 국가전략사업 선정 심의를 보류했다. 사업 예정지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와 시 등은 지난해 9월 사업지 중 30%에 이르는 폐광산 제척안을 마련, 238만 ㎡ 규모로 재심의를 신청했다. 사업비는 1조5735억 원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사업 내용을 두고 시와 LH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LH는 지난 5~6월 표본 조사를 통해 24곳 중 13곳에서 구리 등 중금속을 포함한 암석 등이 발견됐다며 시에 1000억 원의 정화비 지급 보장을 요구한다. 반면 시는 자연암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대상이 아니며 지난해 7~9월 주변 17곳을 상대로 지표 조사를 벌여 오염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맞선다. 이와 함께 LH가 시에 3820억 원 규모의 공공지원금까지 요구하면서 시와의 갈등은 증폭됐다. LH는 3.3㎡당 391만 원인 추정 공급가를 주변 동전일반산단 시세인 279만 원에 맞추려면 차액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이 금액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며 재산정을 요구한 상태다.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자 LH는 지난달 15일 열린 실무 회의에서 중도위 안건 상정에 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조만간 국토부 중재로도 회의를 열어 보완 사항 이행 여부와 부지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한 뒤 중도위 재상정과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양측이 공공지원금 지급 규모 등을 다시 논의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산단 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 2033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