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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차 징벌적 관세 25%…한국은 부과 대상서 빠질 것”

블룸버그, 행정명령 초안 보도…日·EU는 협상기간 6개월 유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20:00:1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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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삼아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15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도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 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일본과 그 기간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 명령안에서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이 계속 저해되면서 미국의 혁신 역량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 그에 따라 국가안보가 훼손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1917억 달러 규모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했으며 이 중 900억 달러 이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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