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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로 파손된 네팔 주택.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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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가 지난 8월 대홍수로 실종된 5천여명의 법적 사망 선고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변경했다. 실종자 사망 선고를 위한 대기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되면서 유족들의 정부 보상금 신청과 재산 상속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전날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앞서 네팔 정부는 재난으로 실종된 사람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45일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넘겼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 실종자들은 이날로 실종 45일째를 맞았다.
이번 대홍수로 현재까지 최소 1천455명이 숨지고 5천28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그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종자의 사망 선고를 받기까지 12년이 필요해 유족들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정부 보상금 신청이나 재산 상속·명의 이전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8천원)를 지급하고 있다. 장례 비용도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1만7천원)까지 지원한다. 사망 선고 절차가 단축되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종자 유족들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홍수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파닌드라 파우델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NEOC) 센터장은 지난 5일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에 대한 기업별 수색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될 전망이다.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이 실종된 상태다.
오는 11일부터 네팔 최대 축제인 다사인(Dashain) 연휴가 시작되면서 육상 수색에 참여해온 현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업 대응팀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한 기존 수색 작업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홍수는 지난 8월 26일 중국 티베트와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빙하와 토사·바위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급류가 라수와 일대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며 도로와 교량, 마을, 수력발전소 등을 덮치면서 피해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