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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회복지법인의 매매에 대한 생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9-30 19:31:17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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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수그러졌다 했던 형제복지원이 다시 복지계의 화젯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의 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팔렸다는 것이다. 1980년대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운 군부정권의 인정을 받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소문이 날 정도로 현금력이 남달랐던 형제복지원이었다.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이 조용했던 인권 문제가 당시 수용됐던 한 사람의 수기로 인해 언론에 재조명되면서 날카로운 시선들이 오가고 있는 참이었다. 십 수년 전 부산진구 개금동의 터전을 팔아 기장 정관의 산속으로 시설을 이전함으로 발생했던 법인의 잉여분 기본재산 관리 부실이 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번에는 감독기관인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인가(정확히 말하면 허가)를 취소'했다는 언론보도(지난 6월 2일 본지 1면)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매매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동안 복지계에서 편하게 사용한 법인의 주인(?) 바꾸기의 방법이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법인이 되면 그 문제와 같이 원매자에게 법인과 사업장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세 경영이나 법인 설립으로 대표(보통 이사장이라고 부른다)가 된 이가 아니면서 어느날 복지법인 대표로 인사하는 이는 모두 이러한 유형으로 사주(?)가 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매매행위가 여전한 것은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이 법인의 재산은 내 삶이며 내 생활의 수단이며 내가 투자하였으니 대대로 이 재산을 누려야 하고 내 맘대로 처분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 이사회는 형식적 편성일 뿐이라고 여기는 듯 하다.

사회복지법인은 일정한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을 행할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격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사업을 위해 투여하는 재산을 투자(기업)가 아닌 출연(공익사업)이란 이름으로 구분하고, 이 출연된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어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좇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산, 즉 공익재산이 되는 것이다. 개인이 재산을 투자해 그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을 누리는 것과 달리 공익법인에 출연됨으로써 그 법인이 지향하는 공공의 목적사업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의 양도는 물론 그 양도의 금지·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설립이 개인(또는 단체)의 희생을 근간으로 조성한 것이라는 숭고한 뜻을 존중함일 것이다. 이번의 형제복지원 법인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법의 취지와는 모순되게 그동안 법인의 양도가 음지에서 매매형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통감한다. 온몸으로 가꿔왔던 법인과 그 사업장이, 변화되는 복지환경에도 건실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사회의 건강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사회복지사업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개인이라도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사업은 정부보조금이 아닌 수가사업이기에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경계해야 할 크고 작은 탐욕자본들이 복지사업을 돈벌이로 인식하며 기회를 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계와 지도감독기관은 복지사업이 돈벌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고 원리에 맞게 경영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

주경중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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