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회복지비용의 관리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관리의 염려로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답은 일탈하는 자와 기관을 처벌로 다스리는 것 이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법인들의 개별적 상황은 한결같이 그렇지 못해 추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는 사학(사립학교법인)의 개혁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기업의 '사외이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제도를 도입하려했다. 사회복지법인에 상존하고 있는 부정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의 조직적인 반대활동으로 입법예고만으로 만족해야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의 동명 영화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여당이 입법화를 서둘러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2012.8.4)해 반영하였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던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노무현정부에서 입법화에 실패한 '외부추천이사제'이다. 기업에 도입한 '사외이사제'가 그 모델이다.
있어서는 아니 될 복지현장의 실화를 계기로 여론의 성화에 끌려 입법화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는 경제위기를 맞아 IMF의 권고에 의해 도입된 기업의 '사외이사제'와 그 도입배경이 닮은꼴이다.
기업의 '사외이사'는 경영이나 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며 독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사내이사와 경영진들의 영업계획과 업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감독직무를 수행한다. 즉, 경영감시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전문성의 보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제공과 정책사항의 조언 등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직무를 수행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대기업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기업운영이 한국경제를 무너뜨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선진국의 '사외이사제'를 도입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역시 기업의 '사외이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연중 두세 차례의 이사회 참석과 대가없는 봉사만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법인이 제공하는 여건만큼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주어지는 환경만큼만 감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외부추천이사'의 활용은 그 법인이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하겠다.
'외부추천이사'제도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실시돼 두 돌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때 '외부추천이사'들을 평가하기에 앞서, 사회복지비용의 관리와 인권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관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외부추천이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 이었는지를 되새기면서 2015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야겠다.
입법예고 7년(2005년을 기준으로하면) 만에 입법시행한지 이제 겨우 2년.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을 만지작거리며 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이 있다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5년 입법예고 후 여론이 분분하던 시점에 썼던 필자의 기고문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며"( 2005.10. 부산사회복지신문)에 대한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주경중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