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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9-09-09 18:45:24
  •  |   본지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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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콩팥 전립선에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사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궁근종 등 질환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 진료라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드는 검사비만 4, 5만 원 상당이다.

초음파 검사는 질환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효과가 높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인해 그간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 2017년 8월부터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초음파 검사에 급여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기존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지난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비용이 5만~15만 원에서 2만~5만 원대로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전립선 정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의학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의료비는 종전 5만~16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석진숙 과장은 “자궁 질환은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받아야 한다”며 “급여 확대로 자궁 초음파 검사비가 줄어들어 여성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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