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생활 균형 잘 맞추는 기업
- 시, 심사 통해 인증·혜택 부여
부산시는 더 많은 기업이 직원의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 항목을 보면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의지, 정시퇴근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다. 실제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최고경영자 의지는 높은 편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지난해 내놓은 ‘부산지역 일·생활균형 직장문화조성 지원방안’ 보고서에서는 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에 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조사했다. 그중 ‘최고경영자는 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원들에게 일·생활 균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질문에도 87.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외에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등이 심사 대상이다. 100점 만점 중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70점 이상을 받으면 신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이 되면 컨설팅 및 직장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자금 이차보전, 고용우수기업 선정, 해외마케팅 참가 지원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8년 기준 부산에는 199개소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30%인 59개소가 공공기관이며, 대기업 11개소, 중소기업 129개소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