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가 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전근향 의원이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에 복귀한다.
동구의회 배인한 의장은 “1, 2심 재판부가 동일하게 전 의원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명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가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여 상고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전보 조처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해당 경비원과 아들은 이 아파트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전 의원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로 근무했냐. (아버지) 경비원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해라”고 말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전 의원의 발언을 막말로 보고, 제명 조처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이라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전 의원의 행위는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나 동구의회의 제명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의원직에 복직했고, 동구의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