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추천한 지원자를 선발하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만든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국제신문 지난 5월 27일 자 9면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A(60)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6월 지역사무소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면서 사전에 지인이 추천한 B 씨를 선발하려고 마음먹었다. 면접을 치른 B 씨의 점수가 2등으로 나오자 A 씨는 인사 담당자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간부 C, D 씨를 압박했다. 이에 C 씨가 외부 면접위원의 점수표를 B 씨에게 유리하게 고쳤고, B 씨는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증인 2명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고,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일부러 불리하게 진술했다”며 “면접이 끝남과 동시에 C 씨가 위임받은 업무는 종료돼 C 씨가 면접 후 점수를 고친 것은 내가 위임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접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피고인이 원하는 지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뽑혀 화를 많이 냈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된다. C 씨가 면접이 끝난 뒤 점수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된 면접위원으로서의 평가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