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의식불명에 빠진 부산 동래구 A 산부인과 CCTV 포렌식 결과 고의 삭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의 학대와 신생아의 상해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A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비추는 CCTV를 서울 본청에 보내 포렌식 한 결과 고의 삭제 흔적이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A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영’이가 갑자기 무호흡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하니 야간 근무를 한 간호사 B 씨가 아영이를 거꾸로 들거나 아기 바구니에 내동댕이 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B 간호사와 병원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당일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약 2시간 분량이 없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누군가 고의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달치 분량을 포렌식 했다.
고의 삭제 정황이 없어 B 간호사의 학대가 아영이의 머리 골절(상해)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는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B 간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로 인하여 현재의 상태(아영이의 상태)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B 간호사에게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B 간호사가 현재 임신 중이라 소환하기가 쉽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불가능하다.
아영이는 아직도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 양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청원은 20만 명 이상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