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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개 식용 문제…관련산업 위축 여부 주목

법원, 개 전기도살 男 유죄 판결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0-01-02 19:08:24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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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단체 “환영” 업계 “위기감”
- 사육업자는 판결 불복해 상고

법원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죽인 남성에게 지난달 19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하면서 ‘개 식용’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이 남성은 파기환송실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회원들이 구포시장 앞에서 개고기 식용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법원은 개 도축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전기도살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이 정당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를 죽이는 방법을 규정한 법이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개 식용 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67)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법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 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동물의 도살 방법 중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카라 등 동물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개 식용 산업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업자들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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