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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검토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1-16 19:03:01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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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아파트 사육 허가제 추진
- 동물 학대 처벌도 세분화·강화
- 광역시, 동물복지위 의무 설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는 부산 등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역시도는 자체 사정에 따라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가동했던 동물복지위원회를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경찰·소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 조직은 개 물림사고나 유기, 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부문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징집이나 감호시설 수감,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할 때는 지자체가 그 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2021년까지 마련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또 일부 맹견 품종의 수입 제한 및 사육 허가제 도입,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발 더 나아가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혹은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기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온 ‘쉽게 개를 사고파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되고 강화된다.

우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또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 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등록 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라 동물 장묘 방식에 강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을 추가한다.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 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역견 ‘메이’ 논란으로 불거진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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