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미국의 B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에이전시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에 컨설턴트 업체를 설립했다. A 씨는 인터넷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미국 소액투자자 비자(E2 비자)를 발급받아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B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했다.
A 씨는 2008년 2월 부산무역회관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만난 C 씨 부부에게 “B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서 소액투자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석달 뒤 C 씨 부부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로 오게했다. 그는 C 씨 부부 중 한 명을 대표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하다면서 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한편 수표용지에 서명하게 했다. 부부의 서명이 있는 수표를 자신이 소지함으로써 향후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준비를 한 것이다.
A 씨는 사실 동업자와 함께 덴버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자금난에 빠지자 C 씨 부부가 보낸 돈을 인출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A 씨는 2008년 6월 한국으로 돌아간 C 씨 부부에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니 25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3억 원)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C 씨 부부가 보낸 25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금전적 손해 이상의 고통을 가했고, 수사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가 기소가 되자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