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행세하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20대 남성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공갈죄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다 여성이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찾아갔다. 그러나 B 씨가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 안에는 여성이 아닌 20대 초반 남성 A 씨가 있었다. B 씨는 A 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B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주거침입 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B 씨가 선처를 호소하자 A 씨는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B 씨는 1000만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이후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일부러 앱에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