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골프채를 들고 10대 행인 두 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연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 2개를 허리춤에 차고, 골프채 2개를 양 손에 들고 배회했다. 이윽고 A 씨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18) 군과 C(18) 군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골프채로 B 군의 왼팔을 1회 때린 다음 팔과 몸을 골프채로 밀어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이어 경찰에 신고한 C 군의 턱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고 재차 턱 부위를 골프채로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흉기가 보이도록 허리에 찬 채 두 피해자에게 “죽여 줄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