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강 씨는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강 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며 “혐의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부산에 근거를 둔 법률사무소 열림의 조성우 변호사가 이 사건 변론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경찰이 미쳐 확인하지 못한 구글타임라인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적을 분석했고,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 증언 등을 법정에 제시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줘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